일반상생결제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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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상생결제
- 기능 : 거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
- 대상 : 건설 하도급 뿐만 아니라 물품구매, 용역, 임차료, 공사 등 모든 거래에 해당
- 방식 : 거래 구조에 따라 일반생상결제와 하도급생상결제 중 선택가능
일반상생결제 | 하도급상생결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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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·위탁 거래 (물품, 용역, 공사 등) |
하도급 거래 (공사, 용역 등 노무비, 선급금, 기성금) |
개별 계약(사업) 건 | 동일 계약(사업) 건 |
일반상생결제 지급 프로세스
- 1~N차까지 개별 계약(물품, 용역 등) 건의 수·위탁 거래(1:1 거래)에 적합
- 1차 기업은 자기 몫을 제외한, 2차 이하 기업의 대금을 “상생결제”로 지급할 수 있음
- 구매기업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
-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(매출)을 제외한 2차 기업 몫(매입)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이때, 1차 기업은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가 가능
- 이때 2차 기업 몫(상생결제)은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
- 2차 기업은 다음 중 선택하여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음 1)결제일 보유 100% 현금, 2)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, 3)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
※ 일반상생결제는 거래 단계별 계약(사업)이 다른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