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대효과(2021dele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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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효과
- 1차 거래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
- (환출이자 발생) 즉시할인이 필요한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를 해준경우 환출이자 수익 발생
- (장려금)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(MMDA 수준)는 해당 자금을 예치한 거래기업에게 제공
- (세액감면)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실적에 대하여 거래기업 들에게 법인세 감면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
- 2~3차 중소 거래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
- (대기업,공공기관 신용도) 중소 거래기업도 대기업, 공공기관의 신용도로 현금 융통 가능 판매대금 조기회수를 위한 금융비용 절감
- (상환청구권 없음, 예치계좌 운영)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
- 동반성장 정책 참여로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대금흐름 모니터링기능 강화
- (모니터링) 현금은 추적이 불가하지만, 상생결제는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거래기업의 대금지급을 관리 할 수 있음
- (지수평가 가점) 동반성장 지수평가, 공공기관 경영평가(비계량) 반영
- (동반성장확산) 거래하는 하위 단계의 협력기업과 상생
※1일 외매채 도입시 1차 협력사는 기존 현금 수령과 동일한 체감 효과
1일 외매채는 현금, 어음, 어음결제대체수단 등 여러 결제 수단 중, 현금의 기능과 모니터링 기능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결제수단
* 기존 현금지급분에 대해 지급일 전일에 1일 외매채 발행정보를 전송
*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현금지급 실적으로 인정
1일 외매채는 현금, 어음, 어음결제대체수단 등 여러 결제 수단 중, 현금의 기능과 모니터링 기능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결제수단
* 기존 현금지급분에 대해 지급일 전일에 1일 외매채 발행정보를 전송
*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현금지급 실적으로 인정
상생결제 적용사례 (1일 외매채) 예시
[참고]
상환청구권 없음 방식이란?
외담대는 상환청구권 여부에 따라
두 가지의 상품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,
협력사에게는 대금회수의 안정성을
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.
- 상환청구권의 의미
- 외상 매출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, 해당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협력사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의미.
- 대출받은 협력사는 이미 현금화한 대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대금회수 안정성이 떨어짐
- 협력사 연쇄부도 위험 노출
- 상생결제시스템은 상환청구권 없음 방식으로만 운영됨
- 협력사의 대금회수 안정성이 보장됨
-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기업만 도입이 가능
- 향후 도입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