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급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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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급금 지급 절차
- 1.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급금을 신청(지급받기)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사, 하수급사 , 장비, 자재 사업자 께서는 상생결제 약정을 하셔야 합니다.
※ 결제전산원 홈페이지(http://www.kefci.com) 하단의 은행별 약정방법 참고
- 2.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조합의 경우
원도급사는 약정하신 상생결제시스템 (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) 가입 후 하수급사(자재, 장비)의 결제예정내역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. 발주처 담당자는 내역을 확인하여 승인/반려 처리 합니다.※ 원도급사 하위에 자재, 장비 업체가 존재할 경우를 포함합니다.
- 3. 매출채권 비용구분 선급금으로 설정하여 발행되는 매출채권은 시스템에서 승인한 결제예정내역에 의거하여 하위로 자동으로 분할하여 상생매출채권(결제)을 발행하며, 발행된 채권은 만기일에 수취사업자의 지급계좌로 입금됩니다.
- ※ 관련규정
- 1. 원사업자는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비율 만큼 하수급사에 15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고, 그 기간이 초과 한 경우 40%한도내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연체이자(연리 15.5% 2018,12월6일자 고시)를 추가 지급 하여야 한다. 단 선급급에는 노무비가 포함되지 않는다.
- 2.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(선급금의 지급 등)
선급금 지급 프로세스
선급금 지급 동영상 메뉴얼
번호 | 파일명 | 동영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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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하도급 상생결제-선급금 (발주처 관리자 등록) | |
2 | 하도급 상생결제-선급금 (발주처 공사계약 등록) | |
3 | 하도급 상생결제-선급금 작성(하도급사 결제예정내역 포함) 및 승인요청 | |
4 | 하도급 상생결제-선급금 (발주처 선급금 승인) |
번호 | 파일명 | 동영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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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하도급 상생결제-선급금 (발주처 관리자 등록) | |
2 | 하도급 상생결제-선급금 (발주처 공사계약 등록) | |
3 | 하도급 상생결제-선급금 작성(하도급사 결제예정내역 포함) 및 승인요청 | |
4 | 하도급 상생결제-선급금 (발주처 선급금 승인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