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행점검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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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은 기업 간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‘상생 결제 제도’를 관리·운영하고 있으며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‘상생결제 이행점검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제22조(납품대금의 지급 등 제5항) 수탁기업(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을 포함한다)이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, 수탁기업 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납품대 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 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제40조(자료의 제출 등 제1항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·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,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이와 관련하여 상생결제로 대금지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은 이행점검 기간동안 https://eis.winwinpay.or.kr 에 로그인 하여 "비율산정신고서, 현금결제목록"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해당 자료를 미제출 또는 내용이 미흡할 경우, 추후 현장조사(점검)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1. 조사개요
- 조사명 : 전년도 상생결제 이행점검
- 실적대상 : 전년도 1월 1일 ~ 전년도 12월 31일까지
- 실적등록기간 : 당해년 4월 1일 ~ 5월 15일
- ※ 조사대상 기업에게는 일괄적으로 공문 및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우편 및 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.
- ※ 로그인에 필요한 접속계정 정보는 회사 사업자 번호 및 기업용 인증서 입니다.
- ※ 계정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.중소기업.농어업협력재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상생결제 이행점검 참여 절차
절차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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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점검 안내 및 공문발송 | 자료제출 안내 및 가이드라인 발송 |
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| https://eis.winwinpay.or.kr |
실적작성 및 신청내역 확인 |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/신청내역 확인 |
현장점검 | 서류 미제출 및 내용 미흡 시 현장 방문(당해년 6~7월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