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[언론 속 상생결제] 배준영 의원, 상생결제 지급금액·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`24년까지 연장 추진
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상생협력 기금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각각 `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.30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세계적인 물가상승 현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를 막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.현행법은 기업 간 원활한 납품대급 지급을 유도하고자 중소·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.이에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각각 `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출처 : 세정일보-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(https://www.sejungilbo.com)